대법원장 장기 공백 상황을 맞은 사법부는 앞으로 이어질 대법관 공백도 피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법원은 후임 대법관은 새로 임명될 대법원장이 최종 제청하지만, 후보를 선정하는 사전 절차는 안철상 권한대행이 진행해 사법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35년 만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대법원장 장기 공백 상황을 맞이한 사법부의 공기도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회 표결 지연 당시만 해도 대법원은 대법원장 궐위 시엔 전원합의체 심리와 선고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, <br /> <br />부결 뒤론 '열 수 있다'는 전례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선회했습니다. <br /> <br />[안철상 / 대법원장 권한대행 대법관(지난 6일) : 예년의 대행 체제 하에서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언제든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그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두 달여 뒤면 닥칠 대법관 공백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·민유숙, 두 대법관이 공석이 되면 소부 선고는 물론 전합 심리도 차질을 빚으면서 상고심 기능 장애를 피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 자체 검토 결과, 늦어도 이달 말까지 차기 대법관을 뽑는 절차를 시작하지 못한다면 내년 1월까지 후임 대법관이 취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관을 제청하기까지 후보자를 천거 받아 검증하고,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다시 최종 후보를 추리는 사전 절차에만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새로운 대법원장이 지명돼 빨리 임명된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11월 중순 이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때라고 공백 상황이 끝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대법관 공백은 필연적이란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법원은 최종 제청권은 새로운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사전절차만큼은 권한대행 명의로 미리 진행할 수 있을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권한대행이 천거 공고를 내고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하는 등 사전 절차만 진행해 권한대행의 제청권 행사는 피하면서도 사법 공백을 단축해보겠다는 고육지책인데, <br /> <br />대법관이 제청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당성 논란에 휘말리거나 대법원장이 계속 공석일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남습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눈 뜨고 사법 공백을 맞을 수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1205043457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